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오너 회사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 === [[2019년]] 6월 17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를위해 그룹 계열사 전체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넘겼다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태광그룹 산하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태광그룹의 19개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천만원, 메르뱅이 판매한 와인을 46억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조차 맞추지 않은 불량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되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재판까지 받았다. 한마디로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불량 식품]]"'''인 것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7059700002|"총수일가 위해 '회장님표' 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한 태광그룹"]]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99875|"식품위생법 어긴 김치 선심쓰듯 기부…태광이 세금감면 받는 법"]]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8867|"김치·와인 계열사에 판 혐의 이호진 전 태광회장 수감 중 검찰 소환"]] * [[https://www.nocutnews.co.kr/news/5609729|"'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의혹' 태광 이호진 불기소…임원만 재판行"]]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300209_28993.html|"태광그룹 김치·와인 강매 사건, 회장님은 무죄"]] > '''"김기유 실장이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서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눴다."''' - [[연합뉴스]]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으로 사들여 직원들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보냈는데, 이를 위해 태광산업 등 일부 계열사는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손댄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의 바닥을 보였다. 심지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직원 매출에 한계를 느끼자, 지역 복지단체에 무료로 기증하고 기부 영수증을 끊어 세금 혜택을 받기도 했다. 오너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들이 나서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절세까지 실현한 최초의 사례였다.[* [[https://yonhapnewstv.co.kr/news/MYH20190618019700038|"태광그룹 계열사, 수상한 '회장님 김치' 기부"]]] 당연하게도 휘슬링락CC 김치를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구매한 이유는 휘슬링락CC의 모회사인 [[티시스]]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이 '''태광 김치'''는 1㎏당 약 19,000원으로 시중보다 2~3배 비싸게 계열사에 넘겨져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43.4~56.2%에 달했는데 이는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인 3~5% 수준의 11~14배에 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